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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들은 2018. 10.경 승률을 조작할 계획이었으나 다수의 피해자들에게는 상대방의 패를 볼 수 있어 쉽게 돈을 딸 수 있다며 기망하여 프로그램 매매대금 및 도박 판돈 명목으로 수십회에 걸텨 현금을 교부 받아 사기죄로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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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사기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의 방법, 조직적인 사기수법, 피해액수 등을 고려할 때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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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영장실질심사 변론 등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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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874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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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351 |
6873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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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554 |
6872 | 집행유예 |
★★(구속)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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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548 |
6871 | 집행유예 |
★★(구속)사기(보이스피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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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344 |
6870 | 벌금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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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1264 |
6869 | 기소의견송치 |
★(고소)사기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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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1199 |
6868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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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292 |
6867 | 집행유예 |
★★★(원심파기)재물손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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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7 | 1303 |
6866 | 항고기각 |
★★★사기 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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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1119 |
6865 | 항고기각 |
★★★사기 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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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1811 |
6864 | 항고기각 |
★★★업무상배임 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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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1172 |
6863 | 항고기각 |
★★★업무상배임 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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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1215 |
6862 | 감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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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443 |
6861 | 불구속구공판 |
★(고소)사기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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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598 |
6860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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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 | 15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