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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8. 8.경 피해자를 따라서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몸을 세게 안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으며 화장실 문을 발로 세게 걷어 차 손괴죄까지 병합하여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으며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판결을 받았습니다(죄명 변경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874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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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351 |
6873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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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553 |
6872 | 집행유예 |
★★(구속)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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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548 |
6871 | 집행유예 |
★★(구속)사기(보이스피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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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344 |
6870 | 벌금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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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1264 |
6869 | 기소의견송치 |
★(고소)사기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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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1199 |
6868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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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291 |
6867 | 집행유예 |
★★★(원심파기)재물손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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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7 | 1303 |
6866 | 항고기각 |
★★★사기 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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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1119 |
6865 | 항고기각 |
★★★사기 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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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1811 |
6864 | 항고기각 |
★★★업무상배임 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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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1172 |
6863 | 항고기각 |
★★★업무상배임 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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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1215 |
6862 | 감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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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443 |
6861 | 불구속구공판 |
★(고소)사기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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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598 |
6860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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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 | 15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