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피의자들은 고소인에게 입찰권과 거래처들이 남아있으니 가스물품을 공급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실제로는 대금을 지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여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였으며, 본 법인을 통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고소인들이 무혐의처분에 불복하여 검찰항고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방어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사기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경영권분쟁 과정에서 쌍방간 고소,고발이 계속하여 이루어진 상황이어서 방어권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검찰항고에 대응한 서면 제출 등을 통하여
_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874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집행유예
|
2019-07-15 | 1351 |
6873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집행유예
|
2019-07-15 | 1553 |
6872 | 집행유예 |
★★(구속)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집행유예
|
2019-07-15 | 1547 |
6871 | 집행유예 |
★★(구속)사기(보이스피싱) 집행유예
|
2019-07-15 | 1343 |
6870 | 벌금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형
|
2019-07-02 | 1263 |
6869 | 기소의견송치 |
★(고소)사기 기소의견송치
|
2019-07-02 | 1198 |
6868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9-06-27 | 1291 |
6867 | 집행유예 |
★★★(원심파기)재물손괴 집행유예
|
2019-06-17 | 1302 |
6866 | 항고기각 |
★★★사기 항고기각
|
2019-06-10 | 1119 |
6865 | 항고기각 |
★★★사기 항고기각
|
2019-06-10 | 1810 |
6864 | 항고기각 |
★★★업무상배임 항고기각
|
2019-06-10 | 1172 |
6863 | 항고기각 |
★★★업무상배임 항고기각
|
2019-06-10 | 1215 |
6862 | 감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감형
|
2019-05-30 | 1442 |
6861 | 불구속구공판 |
★(고소)사기 불구속구공판
|
2019-05-30 | 1597 |
6860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
2019-05-27 | 15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