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는 2021. 4경 소속대 흡연장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 의뢰인의 배를 장난이라는 이유로 손으로 움켜잡는 등 2021. 4.경부터 2021. 7.경까지 영내 생활관 등지에서 총 00회 걸쳐 의뢰인을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해자를 폭행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군부대라는 폐쇄적인 조직 내에서 일어난 사건으로서 목격자도 없는 등 입증이 어려웠기에 치열한 진술 공방이 계속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보충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검찰조사 참여, 3) 엄벌탄원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벌금형] 의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군형법 제60조의6(군인등에 대한 폭행죄, 협박죄의 특례)
군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군인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군사기지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567 | 벌금형 |
(고소)폭행 - [벌금형] 벌금형
|
2021-12-22 | 1678 |
566 | 벌금형 |
(고소)폭행 - [벌금형] 벌금형
|
2021-12-22 | 1571 |
565 | 집행유예 |
공연음란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2-21 | 1639 |
564 | 집행유예 |
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2-13 | 1681 |
563 | 집행유예 |
도박공간개설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2-03 | 1300 |
562 | 집행유예 |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2-03 | 1479 |
561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12-02 | 3646 |
560 | 집행유예 |
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1-29 | 1604 |
559 | 감형 |
준강간 - [감형] 감형
|
2021-11-26 | 1516 |
558 | 선고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1-11-26 | 1307 |
557 | 감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감형] 감형
|
2021-11-16 | 1313 |
556 | 집행유예 |
협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1-15 | 2478 |
555 | 집행유예 |
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1-15 | 1473 |
554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감형] 감형
|
2021-11-12 | 1498 |
553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11-11 | 19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