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8. 9.경부터 2018. 11.경까지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법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이어서 방어권 행사가 무척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7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484 | 집행유예 |
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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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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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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