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19. 2.경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300만원을 자신의 계좌를 통해 인출하여 사기방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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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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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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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889 | 혐의없음 |
★(군인)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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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7 | 2096 |
6888 | 혐의없음 |
★(군인)사문서위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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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7 | 1946 |
6887 | 혐의없음 |
★★사기방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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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2313 |
6886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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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2746 |
6885 | 약식벌금 |
(고소) 위조사문서행사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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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1 | 1242 |
6884 | 약식벌금 |
(고소) 사문서위조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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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1 | 1406 |
6883 | 약식벌금 |
(고소) 업무상배임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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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0 | 1307 |
6882 | 기소유예 |
★사기방조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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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 1269 |
6881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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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 1981 |
6880 | 집행유예 |
★재물손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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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396 |
6879 | 기소의견송치 |
★(고소)사기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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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392 |
6878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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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266 |
6877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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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187 |
6876 | 불기소의견송치 |
★재물손괴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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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3 | 1362 |
6875 | 벌금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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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7 | 15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