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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4. 4.경 망 황OO과 독거노인에게 공급되는 임대아파트의 자격을 얻기 위해 위장이혼을 하였고, 망 황OO이 임대아파트에 당첨이 된 이후에도 2018. 3.경 부부 싸움을 하고 가출할 때까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 7.경 의정부지방법원에 "망 황OO과는 2014. 4.경 이혼하였고, 이혼할 때 망 황OO이 아파트의 권리를 포기하였다"고 의정부지방법원에 부동산가처분이의신청을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으로 하여금 2018. 9.경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에 대한 취소 판결을 받아 사기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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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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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889 | 혐의없음 |
★(군인)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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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7 | 2096 |
6888 | 혐의없음 |
★(군인)사문서위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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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7 | 1946 |
6887 | 혐의없음 |
★★사기방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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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2313 |
6886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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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2746 |
6885 | 약식벌금 |
(고소) 위조사문서행사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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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1 | 1242 |
6884 | 약식벌금 |
(고소) 사문서위조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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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1 | 1406 |
6883 | 약식벌금 |
(고소) 업무상배임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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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0 | 1307 |
6882 | 기소유예 |
★사기방조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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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 1268 |
6881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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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 1981 |
6880 | 집행유예 |
★재물손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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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395 |
6879 | 기소의견송치 |
★(고소)사기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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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392 |
6878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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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266 |
6877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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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187 |
6876 | 불기소의견송치 |
★재물손괴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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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3 | 1362 |
6875 | 벌금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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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7 | 15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