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2. 2.경 용변칸에 있는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고자 공용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측에서 처벌의사가 강했던 사건인 점에서 기소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의 뜻을 전하며 충분한 기간을 두고 피해자와 소통하여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이후 로엘법무법인은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의자는 동종 범죄에 관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4) 담당검사 면담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17 | 집행유예 및 벌금형 |
국민건강보험법위반 - [집행유예 및 벌금형] 집행유예 및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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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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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협박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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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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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2 | 14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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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8 | 1558 |
605 | 기소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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