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11.경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준유사강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최소법정형이 2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수사를 바로 진행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4)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499 | 불송치결정 |
준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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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3 | 1301 |
498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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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유사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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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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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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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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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미수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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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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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9 | 1310 |
489 | 구속영장청구기각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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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창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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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8 | 1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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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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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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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2 | 15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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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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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9 | 14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