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
★사기(보이스피싱)
집행유예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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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친구인 OOO의 제의로 2019. 1.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조OO 등이 운영한 OOOO OO 콜센터에서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 피싱을 시작하면서 위 조직에 가입한 후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 및 체크카드를 모집하는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대환대출을 해주거나 상환금을 돌려줄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금원을 편취하여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여 사기죄(보이스피싱범죄)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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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매우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실제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청구를 초기에 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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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공동피고인 중 유일하게 집행유예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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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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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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