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징역형
사기
징역형
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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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들은 2018. 10.경 피해자들에게 OOO프로그램을 홍보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구매하여 설치하면 상대방의 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돈을 딸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실제로는 관리자 페이지를 통하여 승률을 조작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수익을 얻도록 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피의자들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은 프로그램 매매대금 및 도박 판돈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12회에 걸쳐 16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들은 합계 4억 원 이상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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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사기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의 방법, 조직적인 사기수법, 피해액수 등을 고려할 때 장기형이 예상되었으며, 실제로 검찰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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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징역 1년 2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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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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