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은 수사기관에서 입건한 죄가 수십 건이었으며 대부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사건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여 중한 형의 선고가 예상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경찰 단계부터 전문적인 조력과 수사관과의 충분한 면담을 통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조력하였고 전문적인 변론을 통하여 수십 건의 범죄사실 중 1/4 정도에 해당하는 범죄사실만 송치되도록 하였고, 송치된 죄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합의를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경한 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47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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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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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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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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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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