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은 2021. 6.경 의뢰인에게 전화하여, 의뢰인이 전 직장동료에게 한 부당한 행위에 대해 가족과 직장 동료에게 유포할 것처럼 말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협박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의뢰인에게 해당 언행을 한 사실은 있지만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었기에, 피고소인의 협박의 고의를 밝히는 것이 관건인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의뢰인이 피고소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및 피고소인은 협박의 고의가 있었음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고소보충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경찰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사건의 경위를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 자세하게 밝힘으로써 피고소인이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밝히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소인에 대한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11 | 집행유예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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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9 | 1446 |
610 | 벌금형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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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9 | 14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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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명예훼손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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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5 | 14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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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협박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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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 | 불송치결정 |
(고소)협박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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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5 | 1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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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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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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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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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8 | 1473 |
603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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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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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 | 11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