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5.경 피고인은 침상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수폭행 혐의로 형사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간부인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서 부하인 병사들에 대한 강제추행, 폭행, 협박, 가혹행위 등을 반복하여서 그 범행 횟수가 수십여차례에 이르렀고,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될 만큼 죄질이 좋지 않은 범행이었으며, 실형이 선고될 우려가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영장실질심사 참여,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합의서 작성 및 제출, 5) 법정변론, 6)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피고인의 잘못한 점은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되, 사실관계가 과장된 부분에 대하여는 최대한 그 혐의를 축소하였고 영장기각 및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529 | 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8-30 | 1052 |
528 | 감형 |
준강간 - [감형] 감형
|
2021-08-30 | 1184 |
527 | 징역형 |
(고소)선박안전법위반 - [징역형] 징역형
|
2021-08-26 | 1010 |
526 | 징역형 |
(고소)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 [징역형] 징역형
|
2021-08-26 | 1077 |
525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
2021-08-26 | 1274 |
524 | 집행유예 |
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8-24 | 1628 |
523 | 집행유예 |
협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8-24 | 1360 |
522 | 집행유예 |
위력행사가혹행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8-24 | 1682 |
521 | 집행유예 |
감금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8-24 | 1295 |
520 | 집행유예 |
특수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8-24 | 1469 |
519 | 집행유예 |
직무수행군인등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8-24 | 1427 |
518 | 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8-24 | 1560 |
517 | 집행유예 |
직무수행군인등특수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8-24 | 1462 |
516 | 집행유예 |
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8-18 | 1025 |
515 | 집행유예 |
재물손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8-18 | 12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