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5.경 피의자는 본인의 아들의 친구인 피해자와 언쟁을 하는 도중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폭행 등의 혐의로 형사입건되었고 동시에 상대방을 상해로 맞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상호폭행하여 서로 간의 갈등이 깊어 사건을 진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피의자에 대한 오해로 피의자의 자녀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를 하여 더욱 협의가 어려워졌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수사관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하여 우선 양측 당사자간의 대화의 장을 경찰서에서 마련하였습니다. 상대방 피해자는 본인의 어머니와 동석하였는데, 어머니에게 이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현장에서 직접 상대방의 어머니에게 이 사건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드리고, 피의자와의 논의를 통해 상호간의 진실한 사과를 주고받고 상처만 남는 형사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말자고 설득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 현장에서 양측 모두 처벌불원서 제출하였고 이를 통하여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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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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