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07.경부터 SNS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 피해자 다수에게 금원 지급을 약속한 뒤 유사성교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타 사건들과 병합되어 있고 고의적으로 미성년자에게 접근한 점 등으로 인해 방어권을 행사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동행,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양형조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 변론 등을 통해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7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559 | 감형 |
준강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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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6 | 1220 |
558 | 선고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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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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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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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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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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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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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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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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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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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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