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6.경 의뢰인은 연인관계였던 피고소인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소인에게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폭행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폭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아 수사기관에서 종결될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고소 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피고소인은 형사 기소되었고 선고결과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559 | 감형 |
준강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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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6 | 1220 |
558 | 선고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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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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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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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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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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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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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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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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