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7.경 SNS를 통해 알게 된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 피해자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그 명목으로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후 이 사실을 뒤늦게 안 미성년자 피해자의 부모가 경찰에 고소하여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사건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여 중한 형의 선고가 예상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측과 합의·협상, 4)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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