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2.경 피고인은 생활관에서 군인인 피해자가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때리고, 수회에 걸쳐 다른 피해자 역시 폭행하여 폭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군대 내 선후임간에 발생한 사건으로, 다른 범죄들과 병합되어 조사가 진행된 점으로 인하여 방어권 행사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군대 내에서의 폭행, 협박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폭행, 협박과는 달리 반의사불벌죄의 예외 규정을 따로 규정하고 있을 만큼 일반적인 폭행, 협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중하게 처벌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군형법 제60조의6(군인등에 대한 폭행죄, 협박죄의 특례)
군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군인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군사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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