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5.경 군 부대 내 생활관에서 후임인 피해자의 신체를 자신의 손바닥으로 수십여차례 때렸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폭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군대 내 선후임간에 발생한 사건으로, 위력행사가혹행위, 성추행, 상관모욕 등의 다른 범죄들과 병합되어 조사가 진행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모두 엄벌을 원하는 점 등으로 인하여 방어권 행사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군대 내에서의 폭행, 협박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폭행, 협박과는 달리 반의사불벌죄의 예외 규정을 따로 규정하고 있을 만큼 일반적인 폭행, 협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중하게 처벌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을 통하여 피고인이 진심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호소하였으며, 3) 수 차례에 걸친 접촉 시도 끝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고, 4) 그 외에도 사과문, 진정서 등 많은 양형자료 제출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군형법 제60조의6(군인등에 대한 폭행죄, 협박죄의 특례)
군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군인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군사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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