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4.경부터 2019. 9.경까지 피고인은 도박 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도박공간 개설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형사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범죄수익금이 상당하여 중형이 불가피한 사건이었고 변호인단의 많은 노력이 필요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자수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5)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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