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4.경부터 2019. 9.경까지 피고인은 불법 스포츠도박사이트 운영자인 타인과 함께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로 형사기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최근 불법사설 스포츠도박사이트에 대한 엄벌주의를 고려하였을 때 중형이 예상 되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자수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5)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8.>
1. 제1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운동경기의 선수(「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 임직원
2. 제26조제1항을 위반한 자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574 | 벌금형 |
(고소)폭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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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4 | 1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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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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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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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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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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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1 | 1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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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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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3 | 14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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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공간개설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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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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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3 | 1195 |
561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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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2 | 3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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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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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9 | 13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