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변조한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제출하면서 담보 대출을 신청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사기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이미 구속되어 있는 상태로 본 사건 외에도 다수의 사건으로 수사 및 기소되어 있어 중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접견진행, 2) 검찰조사 참석, 3) 공판진행 의견서 제출, 4)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