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광고비를 당사 사이트 광고에만 사용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경부터 5.경까지 광고비 중 수천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업무상배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회사에서 퇴사한 이후에도 범행을 지속하였고, 피해자의 회사에 상당히 큰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진행,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5)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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