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주식회사의 지사장 겸 공장장으로 근무한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2017. 9.경까지 A 주식회사로부터 공장에 관한 매매계약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 그러한 권한을 타인에게 위임하는 것에 대한 허락을 받은 사실, 공장 설비에 대한 매매계약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1억여원을 편취하였다라는 내용의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수 회에 걸쳐 거액을 편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도 재판을 함께 받은 사건으로서, 중형 선고의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세심한 변호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2회 작성 및 제출, 3)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5) 공판기일 7회 참여, 6) 증인신문 진행 등 다양한 조력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하였으나, 이보다 [감형]된 징역 1년 6월의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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