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계약 후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황에서 상당 금원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사기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등 사기 사건의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며, 피의자가 이 사건에 대하여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제출 2) 경찰조사 참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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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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