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8.경부터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많은 금원을 편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행위를 숨기고자 다른 사람들을 고소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 조사 동석, 2) 경찰 대질조사 동석, 3) 검찰 피의자 조사 동석, 4)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5)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6)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감형 / 일부무죄 / 일부공소권없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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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 일부무죄 / 일부공소권없음] 감형 / 일부무죄 / 일부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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