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15. 7.부터 2022. 1.까지 자녀들과 함께 병원을 다니며 입,통원을 하였고, 이를 근거로 각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교부받았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보험사기특별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적절한 치료 등을 위해 의사의 지침 등에 따라 입,통원을 진행하였기에 보험사기의 범죄를 부인하였고, 최근 보험사기 범죄에 대하여 매우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기에 적극적으로 방어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등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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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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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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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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