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1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위조된 확인서를 출력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조된 확인서가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문서위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직접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위조된 문서를 피해자들에게 교부하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 사기죄로도 재판을 함께 받은 사건으로서 중형 선고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행위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피해자 합의 및 공탁,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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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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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6 | 683 |
1367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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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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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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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 일부무죄 / 일부공소권없음] 감형 / 일부무죄 / 일부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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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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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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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7 | 827 |
1354 | 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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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4 | 10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