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2. 4.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범죄수익을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고, 이에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건은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실제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과 피고인이 다수 범죄를 행한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였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경찰, 검찰 수사단계 및 법원 공판단계에서 피고인의 주장을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영장실질심사 관련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다수의 피해자들과의 합의, 3) 법정변론, 4) 양형에 관한 정상을 포함한 참고서면 제출 등 노력을 통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2.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3.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등을 은닉한 자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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