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7.경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성관계 동영상 2개를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분간 불특정다수에게 반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최근 불법 성착취물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져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와 법 개정에 의하여 징역형의 선고 가능성이 있는 사건으로서, 피고인의 행위태양이 비교적 경미하며 정상참작 사유가 있음을 피력하여 약식벌금형을 목표로 세심한 변호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피고인은 혐의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였고,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 등의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피력하여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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