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2020. 12.경 대마를 구입하였고, 2020. 10.경 파이프에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대마 구입 및 흡입 행위가 모두 인정되어 실형 선고의 우려가 있는 사건으로서, 피고인의 범죄 가담 행위 정도를 최소한으로 소명하고 정상 참작할 수 있는 사정을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를 목적으로 세심한 변호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공판기일 4회 참석 등을 통하여 피고인이 행한 범죄는 공범들보다 적은 범위에 한하고,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재범가능성이 매우 낮은 점 등을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7.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ㆍ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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