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3-08-22
사건개요

2022. 8경 피의자는 피해자 몰래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 촬영을 시도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특정 사건 이후 촬영물 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려는 수사기관의 의지 및 사회 분위기에 따라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통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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