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5경 1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중에 있어 항소심과 병합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최초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인정하고 부인하는 부분에 따른 맞춤형 방어 전략을 수립하여 1)변호인의견서 및 변론요지서, 참고자료 제출 2)법정 변론, 3)피해자들과의 합의진행 및 합의서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검사구형 징역3년 보다 낮은 징역2년6월의 [감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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