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2. 1.경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일부를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피고인은 다른 범죄혐의로 입건되었으나, 수사단계에서 해당 혐의가 발견된 사건이며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적극적 수사 협조, 3)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 동석, 4)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737 | 감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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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2 | 1392 |
729 | 무죄 |
준강제추행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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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2 | 10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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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5 | 15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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