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6.경 피고소인은 노동청 참고인조사를 마친 의뢰인에게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하지마라', '다음에는 내가 공격할 차례다' 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였습니다. 또한 2021. 2.경 피고소인은 직장에서 징계를 받은 후 의뢰인에게 원한을 품고 '감당하기 힘들 것', '비위사실은 차고 넘친다' 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협박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같은 직장 내에서 근무하는 의뢰인과 피고소인 간의 직장 내 불화에 따른 상호 간 고소로 인해 발생한 사건으로서, 상호 간의 형사처벌보다는 상호 간 고소 취하에 따른 원만한 갈등 해결을 목표로 고소장 작성, 경찰조사, 합의에 임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3회 참여, 2) 고소장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피고소인을 압박한 결과, 의뢰인이 원하는 내용을 담은 합의서를 피고소인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그 결과 피고소인은 반의사불벌죄인 협박에 대하여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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