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군인으로 휴가 중 음주운전을 하다가 앞서가던 차량을 충격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을 명백하고 피고인도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과실치상의 경우 피해자가 한방병원에 방문하여 전치 2주의 진단서를 제출한 것이 전부였기에 이 부분 혐의까지 인정되는 것은 피고인에게 가혹하며, 부당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수사기관에 피해자의 진단 내용 및 사건의 발생 전후 경위를 고려할 때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고, 군검찰은 그 주장을 받아들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만 400만원의 [약식벌금] 처분을 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벌칙)
③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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