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클럽에 친구들과 방문하였다가 싸움에 휘말려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되어 입건되었습니다.
피의자와 일행은 소수이며 피해자는 일행 다수가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수사관은 피의자의 주장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피의자는 처벌 전력이 생기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에 피해자와의 원활한 합의를 통한 사건의 빠른 종결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수사기관을 통하여 상대방과 빠르게 합의를 통하여 [불송치결정]을 받아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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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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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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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미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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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번(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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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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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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