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32 | 혐의없음/무혐의 |
★ 준강간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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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0 | 3453 |
131 | 집행유예 |
특가법위반(도주차량)(전과 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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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7 | 3408 |
130 | 조정성립 |
유체동산인도청구 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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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8 | 3073 |
129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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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7 | 3420 |
128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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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7 | 3061 |
127 | 선고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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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6 | 1460 |
126 | 혐의없음/무혐의 |
★★ (공무원) 성폭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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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6 | 6759 |
125 | 혐의없음/무혐의 |
★ 강제추행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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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6 | 4812 |
124 | 기소유예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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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2 | 3991 |
123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전과 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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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2 | 4148 |
122 | 기소유예 |
(고소)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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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6 | 3335 |
121 | 혐의없음/무혐의 |
★ 강간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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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5 | 5015 |
120 | 벌금형 |
(고소)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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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5 | 1890 |
119 |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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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3 | 4222 |
118 | 혐의없음/무혐의 |
아청법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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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3 | 6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