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만16세 된자로, 자신의 집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불법 도박 행위를 하였습니다.
제246조(도박,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의뢰인은 어린 나이에 불법도박을 한 것은 물론,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기까지 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률사무소 변호사팀은 이 사건 가해자가 일반 형사절차를 통한 형벌보다는 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소년보호절차상의 처분을 부과하는 것이 피고인들의 건전한 성장과 품행 개선 및 갱생을 도모하기에 더 유효하다는 점을 주장한 결과,
[소년부송치] 결정처분 받았습니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35 | 벌금형 |
(고소)모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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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2 | 3150 |
234 | 소년부송치결정 |
도박 소년부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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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9 | 3288 |
233 | 소년부송치결정 |
폭행 소년부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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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9 | 3813 |
232 | 소년부송치결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소년부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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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9 | 3730 |
231 | 소년부송치결정 |
공갈 소년부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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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9 | 3358 |
230 | 소년부송치결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소년부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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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9 | 3362 |
229 | 소년부송치결정 |
성폭법위반(특수준강간) 소년부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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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7 | 3588 |
228 | 합의종결 |
강제추행 합의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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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4 | 1918 |
227 | 합의종결 |
★ 준강간(협박 고소) 합의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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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4 | 4037 |
226 | 징계감경 |
★ (성범죄) 고등학교 징계재심 징계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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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4 | 2084 |
225 | 기소유예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전과다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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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1 | 3834 |
224 | 혐의없음/무혐의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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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1 | 3467 |
223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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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1 | 3474 |
222 | 혐의없음/무혐의 |
★ 전파법위반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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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4 | 4108 |
221 | 혐의없음/무혐의 |
★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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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4 | 37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