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42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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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8 | 3229 |
141 | 기소유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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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3 | 2833 |
140 | 공소권없음 |
존속협박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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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3 | 3118 |
139 | 혐의없음/무혐의 |
업무방해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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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3 | 3000 |
138 | 선고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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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2 | 2999 |
137 | 감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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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2 | 3212 |
136 | 원심파기/선고유예 |
★★ 강제추행(1심집행유예) 원심파기/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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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8 | 3558 |
135 | 혐의없음/무혐의 |
★ 강간미수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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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5 | 1799 |
134 | 기소유예 |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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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4 | 3182 |
133 | 혐의없음/무혐의 |
★ 준강간치상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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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0 | 3963 |
132 | 혐의없음/무혐의 |
★ 준강간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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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0 | 3445 |
131 | 집행유예 |
특가법위반(도주차량)(전과 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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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7 | 3395 |
130 | 조정성립 |
유체동산인도청구 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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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8 | 3063 |
129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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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7 | 3409 |
128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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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7 | 30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