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군에 입대하여 상근예비역으로 근무하던 중 2022. 2.경 군 생활관에서 후임병이었던 피해자의 귓불에 입맞춤하고 피해자의 바지 위로 주요부위를 잡고 하의 밖으로 노출시키고, 피해자에게 왼손을 주먹쥐게 한 뒤 그 안에 라이터로 가스를 주입하여 5회 불을 붙이려다가 불이 붙지 않아 미수에 그친 한편, 피해자에게 선임으로서의 위세를 이용하여 라이터로 그을린 나방과 잠자리와 오렌지주스와 커피를 섞은 액체를 마시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수회 가혹 행위를 하였으며, 피해자의 등 뒤에서 팔뚝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숨을 못 쉬게 한 것을 비롯하여 수회 폭력을 행사하였고, 생활관의 소속대 인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면박하였으며, 피해자가 위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못 하도록 ‘신고하면 찾아가서 칼로 찢어 죽인다.’고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폭행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검사 측과 피고인 모두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수십 회에 이르고 그 죄질 또한 상당히 불량하였으며, 군내 장병들의 인권 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검사의 항소가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최초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이 인정하고 정상 참작 사유가 현저히 존재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방어 전략을 수립하여, 구속된 상태에서 선임된 피고인에 대하여 1) 상시 접견을 통한 피고인과의 원활한 소통, 2) 항소이유서를 통한 질병 치료와 생계 지장 등의 추가적인 정상 참작 사항 현출, 3) 참고자료 제출, 4) 법정 변론 등의 다양한 조력을 통하여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군형법 제60조의6(군인등에 대한 폭행죄, 협박죄의 특례)
군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군인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 제3항 및 제283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군사기지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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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4 | 9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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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폭행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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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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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2 | 13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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