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2-12-30
사건개요
피고인은 8년 전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행정처분) 및 약식명령(벌금형)의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2022. 4.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여 물적 피해를 끼쳤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동종전력(8년 전)이 있고, 음주운전 중 사고를 발생시켜 물적 피해가 발생한 사안으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 및, 이에 따라 예상되는 처벌의 수위가 매우 높을 것으로 우려되었습니다. 다만 천만다행으로 피해자가 별도로 부상을 입지는 아니하였고,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한 이후 음주 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물적 피해 보상을 동반한 신속한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수사기관에서의 피의자 조사 동석, 2) 양형에 관한 정상 사유를 풍부하게 반영한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통해 800만 원의 [약식벌금]을 받을 수 있었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여 확정되었습니다.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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