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구속구공판
(고소)준강간 - [구속구공판]
구속구공판
2022-12-27
사건개요

피해자인 의뢰인은 친구의 지인인 피고소인의 연락을 받고 2022. 7.경 피고소인 일행과 함께 놀러가 합숙을 하게 되었는데, 당시 술자리에서 술을 많이 먹고 취한 상태여서 인사불성으로 잠들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잠든 사이 피고소인로부터 성관계를 당한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어 잠들기 전 켜놓은 녹음기의 내용을 들어보니 피고소인으로부터 항거불능 상태에서 준강간 범행을 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이 준강간죄로 형사 처벌받을 수 있도록 로엘법무법인을 내방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성범죄의 특성상 증거 관계가 불충분한 경우가 많아 피해자 입장에서는 최초 수사기관 고소인 진술 단계부터 일관적으로 자신의 피해사실을 주장하는 것이 중요한데, 특히 이 사건의 경우 피고소인을 비롯한 그 일행들이 주변 목격자였기 때문에 피고소인 측에서 진술을 조작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위험이 있는 등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토대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경찰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이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고, 유일한 증거인 녹음파일이 증거로서 유효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범행 시각 부분을 특정, 명시하여 담당수사관에게 제출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소인을 비롯한 가해자 측 일행 진술이 오염되어 신빙성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어 피고소인이 수사 중 구속되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인보충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고소인 진술 입회, 3) 구속수사요청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피고소인의 [구속구공판] 기소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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