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사거리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 노인과 부딪혀 사고를 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0.127%에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및 벌금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건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여 중한 형의 선고가 예상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경찰 단계부터 전문적인 조력과 수사관과의 충분한 면담을 통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조력하였고 전문적인 변론을 통하여 수사기관이 도로교통법위반으로만 의율될 수 있도록 하였고, 자전거 운전자와의 적극적인 합의를 통하여 최저형인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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