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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남성 바텐터를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수차례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으나, 검찰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특수폭행죄는 일반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폭행죄와 달리 법정형이 높고, 의뢰인이 기존에 폭행사건에서 공소권없음처분을 받아서 사건처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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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이 사건 피고인은 [검찰항소기각]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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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373 | 검찰항소기각 |
★ 특수폭행(전과 有/검찰항소)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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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3 | 4427 |
372 | 집행유예 |
★ 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간)(수사중 구속)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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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3 | 4481 |
371 | 기소유예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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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2 | 4235 |
370 | 혐의없음/무혐의 |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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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2 | 4401 |
369 | 혐의없음/무혐의 |
★★ 무고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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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1 | 3956 |
368 | 기소유예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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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1 | 3879 |
367 | 징계감경 |
★ (대형병원) 사내성희롱 직원해임징계 징계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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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31 | 2088 |
366 | 혐의없음/무혐의 |
★★ 강간(준공무원사건)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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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31 | 5880 |
365 | 구약식벌금 |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구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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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31 | 4048 |
364 | 징계감경 |
★ (대기업) 사내성희롱 임원해임징계 징계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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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30 | 2241 |
363 | 구속영장기각 |
★★★ 강제추행 구속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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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9 | 4137 |
362 | 구속영장기각 |
★★★ 준강간 구속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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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9 | 4180 |
361 | 소년보호사건송치 |
강간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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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8 | 4265 |
360 | 감형 |
★학교보건법위반(전과 3범)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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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8 | 4195 |
359 | 감형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알선등)(전과 3범)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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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8 | 41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