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4. 5.경부터 2014. 6.경까지 17세 피해여성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집행유예 재판을 받았으나, 검찰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하였습니다(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03 | 소년법 124호 처분 |
정보통신망법위반(전과 有) 소년법 124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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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7 | 4814 |
202 | 검사항소기각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검사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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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6 | 3466 |
201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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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6 | 3269 |
200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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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5 | 2999 |
199 | 대법원 파기환송 |
★★★ 상습도박 대법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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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15 | 5352 |
198 | 기소유예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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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01 | 3300 |
197 | 벌금형 |
★ 강제추행(집행유예기간중재범)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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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31 | 4064 |
196 | 벌금형 |
★ 공무집행방해(집행유예기간중재범)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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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31 | 7287 |
195 | 벌금형 |
★ 폭행(집행유예기간중재범)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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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31 | 2196 |
194 | 선고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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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5 | 3176 |
193 | 기소유예 |
업무방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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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5 | 3864 |
192 | 공소권없음 |
폭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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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5 | 3411 |
191 | 기소유예 |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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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4 | 3333 |
190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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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9 | 3268 |
189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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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6 | 35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