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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직장 내에서 잘못된 소문으로 인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게 되어 고소 사건을 진행하기 위하여 본 사무소에 찾아온 사건입니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448 | 불구속구공판 |
★(고소)강요미수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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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3 | 3853 |
447 | 벌금형 |
(고소)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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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3 | 4817 |
446 | 기소유예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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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2 | 3362 |
445 | 기소유예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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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2 | 1616 |
444 | 집행유예 |
★ 강제추행 (재범, 실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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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2 | 3800 |
443 | 혐의없음/무혐의 |
★ 폭행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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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2 | 3688 |
442 | 죄가안됨 |
성폭력처벌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죄가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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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9 | 2048 |
441 | 소년법 1호처분 |
★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소년법 1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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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9 | 4165 |
440 | 기소유예 |
(고소)명예훼손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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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9 | 3673 |
439 | 불기소의견송치 |
★강간미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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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9 | 3782 |
438 | 보석허가결정 |
★ 강간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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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6 | 3635 |
437 | 혐의없음/무혐의 |
★★(공무원)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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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6 | 3220 |
436 | 집행유예 |
★ 공연음란(동종전과 有/검사 실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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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4 | 2219 |
435 | 벌금형 |
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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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4 | 3661 |
434 | 혐의없음/무혐의 |
★★★강간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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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4 | 35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