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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피해자의 남편이 술이 사러 나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등을 쓰다듬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검찰은 혐의를 입증하였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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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372 | 집행유예 |
★ 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간)(수사중 구속)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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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3 | 4317 |
371 | 기소유예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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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2 | 4084 |
370 | 혐의없음/무혐의 |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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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2 | 4178 |
369 | 혐의없음/무혐의 |
★★ 무고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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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1 | 3956 |
368 | 기소유예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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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1 | 3757 |
367 | 징계감경 |
★ (대형병원) 사내성희롱 직원해임징계 징계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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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31 | 2088 |
366 | 혐의없음/무혐의 |
★★ 강간(준공무원사건)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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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31 | 5730 |
365 | 구약식벌금 |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구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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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31 | 3917 |
364 | 징계감경 |
★ (대기업) 사내성희롱 임원해임징계 징계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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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30 | 2241 |
363 | 구속영장기각 |
★★★ 강제추행 구속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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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9 | 3936 |
362 | 구속영장기각 |
★★★ 준강간 구속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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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9 | 4002 |
361 | 소년보호사건송치 |
강간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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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8 | 4129 |
360 | 감형 |
★학교보건법위반(전과 3범)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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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8 | 4051 |
359 | 감형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알선등)(전과 3범)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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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8 | 3989 |
358 | 집행유예 |
강요(수사 중 구속)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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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0 | 36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