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18. 8.경부터 11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자신을 금융기관으로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불법대부 사업의 자본금 명목으로 투자하여 수익과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가 오랜 기간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의 사기 범죄를 저질러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7418 | 혐의없음 |
사기방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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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5 | 1319 |
7417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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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4 | 1650 |
7416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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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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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변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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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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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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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참고인중지] 참고인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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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법위반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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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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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사기 - [합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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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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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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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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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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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5 | 1281 |